-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구분 | 9인승 이하 | 11인승 이상 | 수입차량 |
운전자 연령 | 만21세 이상 | 만26세 이상 | 만21세 이상 |
운전 경력 (재취득 포함) | 1년이상 | 1년이상 | 1년이상 |
라이센스 | 2종보통 이상 | 1종보통 이상 | 2종보통 이상 |
※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 (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구분 | 승차인원 9명이하 | 승차인원 10명이상 |
라이센스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 ② 국제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② 국제운전면허증(IDP) Class "D" |
운전자 연령 | 만21세 이상 | 만26세 이상 |
세부사항 |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9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운전면허증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 전 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이상 |
·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면제 (9인이하 차종의 경우)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경력 면제 시 : 본국 운전면허증(로컬면허증)의 취득기간이 확인되는 대사관 확인 문서 or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초대 9인승이하 차량만 대여가능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마지막 입국한날로부터 1년만 유효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여권/본국 운전면허증 서류 모두 영문 성/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도 유효서류 지참은 필수 입니다.
· 한국은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저운전면허증만 유효 (IDL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