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격

대여자격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 한국인

 구분9인승 이하 11인승 이상  수입차량
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21세 이상
 운전 경력 
(재취득 포함)
 1년이상 1년이상1년이상 
라이센스  2종보통 이상 1종보통 이상 2종보통 이상
확대

※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 (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2. 외국인

 구분승차인원 9명이하 승차인원 10명이상 
라이센스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
② 국제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② 국제운전면허증(IDP) Class "D"
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
 세부사항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9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운전면허증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        전  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이상
확대

·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면제 (9인이하 차종의 경우)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경력 면제 시 : 본국 운전면허증(로컬면허증)의 취득기간이 확인되는 대사관 확인 문서 or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초대 9인승이하 차량만 대여가능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마지막 입국한날로부터 1년만 유효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여권/본국 운전면허증 서류 모두 영문 성/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도 유효서류 지참은 필수 입니다.
· 한국은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저운전면허증만 유효 (IDL불가) 합니다.